가맹지역본부도 보호를 받습니다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한 지역의 가맹점 모집과 관리를 통째로 맡아 온 사업자가 있습니다. 본사와 계약을 맺고 본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입니다.

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가맹사업법을 펼치면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법에 정의만 있고 보호 조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그 공백이 메워집니다.

Q.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2026년 12월 31일부터 받습니다. 신설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의 조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의 계약(가맹대행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7호).

정의는 있는데 정작 보호는 없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계약갱신요구권도, 해지 절차 제한도 모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라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본사와 지역본부 사이의 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웠습니다. 실무에서 가맹지역본부의 지위가 대리점인지 가맹점인지부터 다투어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월 31일부터 다섯 조문이 준용됩니다

신설 제15조의6이 끌어오는 조문은 다섯 개입니다. 각각이 겨누는 국면이 다릅니다.

조문준용되면 달라지는 것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공급·지원의 부당한 중단, 거래상 지위 남용,
과중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제12조의5
보복조치
분쟁조정 신청·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불이익이 금지된다
제13조
계약 갱신
만료 전 180~90일 사이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14조
해지 제한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2회 이상 서면 통지
없이는 해지의 효력이 없다
제37조의2
손해배상
고의·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이 본사에 있고
일부 위반은 3배 배상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실무의 무게중심은 제14조에 실립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보 한 장으로 관계가 끝나던 구조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갱신 쪽도 같습니다. 제13조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게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배 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연결됩니다

준용은 손해배상 조문에서 한 번 더 확장됩니다. 제37조의2 제1항은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제2항입니다.

제2항은 제12조 제1항 제1호(공급·지원의 부당한 중단·거절·제한)와 제12조의5(보복조치)를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3배 배상의 근거가 이 두 갈래라는 점은 정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조치는 형사처벌로도 이어집니다. 제41조 제2항 제1호는 제12조의5를 위반하여(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가맹지역본부가 조문 안으로 들어왔고, 해지와 갱신에 절차가 붙었으며, 보복조치에는 3배 배상과 형사처벌이 함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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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제12조의5·제13조·제14조·제15조의6·제37조의2·제41조 [법률 제21295호, 시행 2026.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으로 달라지는 것 /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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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가맹 분야 담당 · 가맹계약 해지와 정보공개서 관련 칼럼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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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제15조의6의 준용 구조를 다루며, 개정 법률의 부칙(적용례·경과규정)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 전에 체결된 가맹대행계약에 대한 적용 관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행위 유형과 과중한 위약금의 판단 기준, 즉시해지 사유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제9조 제1항(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제15조의6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으며, 신설 조문이어서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은 문언과 거래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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