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임시조치 30일이 끝나면
COLUMN · 정보통신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나를 겨냥한 글을 신고했더니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조치에는 30일이라는 상한이 있고, 30일이 지난 뒤를 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7월 7일자로 이 영역의 조문을 크게 다시 짰습니다.
Q. 게시글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은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해 두었을 뿐, 그 기간이 지난 뒤 글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침해를 다투는 절차가 그 지점부터 시작되는 구조여서, 이용자가 실제로 쥘 수 있는 수단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
임시조치는 30일이 상한입니다
출발점은 제44조의2입니다.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제2항).
임시조치는 그 다음 항에 있습니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제44조의2 제4항). 요청이 없어도 제공자가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제44조의3), 이때도 30일 상한은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임시조치는 권리침해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붙는 유예에 가깝고, 제공자로서는 이 조치를 함으로써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제6항). 30일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칸은 분쟁조정입니다
권리침해 정보를 둘러싼 분쟁의 조정은 심의위원회에 두는 분쟁조정부가 맡습니다(제44조의18).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부에 의뢰하면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제44조의20).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부는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구성 방식이 눈에 띕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언론사 취재·보도·제작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그 밖의 전문가 네 부류에서 임명하되 각 부류가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쪽 시각이 구조적으로 들어가도록 짜인 조문입니다.
손해배상 조문이 통째로 교체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44조의10은 예전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정한 조문이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18로 옮겨 가고, 제44조의10은 손해배상 조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을 따라가면 틀린 조문을 인용하게 됩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기간 |
|---|---|---|
| 삭제요청·임시조치 | 제44조의2 제44조의3 | 임시조치는 30일 이내 |
| 분쟁조정 | 제44조의18 제44조의20 | 조정안 작성 60일 이내 |
| 손해배상 | 제44조의10 제44조의11 | 중간판결 신청 시 60일 이내 선고 |
새 제44조의10은 두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 법원은 위반상태의 지속기간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해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액수를 세우지 못해 청구를 포기하던 구간을 겨눈 조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중 손해배상입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가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②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균형추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44조의11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가중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법원은 60일 이내에 선고하며 그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남용으로 인정되면 소는 각하되고, 이때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이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임시조치는 30일짜리 유예이고, 그 다음은 분쟁조정이며, 손해배상 조문은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게시물 때문에 다투고 계십니까? 게시물의 주소와 캡처, 신고 접수와 처리 결과 통지, 임시조치가 시작된 날짜, 게재자의 활동 규모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제44조의10·제44조의11·제44조의18·제44조의20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및 제44조의10·제44조의18 개정 전 조문 [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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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석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검사 출신(수원·창원·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검찰총장 표창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임시조치 이후의 민사·행정 절차만 다루고, 명예훼손죄 고소 등 형사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지난 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고,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제44조의10 제3항의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기준과 제44조의11의 공인등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수치를 적지 않았으며, 제44조의18이 말하는 "심의위원회"의 법정 명칭과 설치 근거 조문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관명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효력과 언론중재법상 조정과의 관계도 범위 밖입니다. 이 영역의 조문은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절차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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