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압류 말고 또 무엇이 오나
COLUMN · 세무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세금을 못 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압류입니다. 통장이 묶이고 급여가 깎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은 재산에 손을 대는 절차와 별도로, 체납자 본인을 겨누는 네 가지 제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 출국, 이름, 그리고 신체입니다. 조문은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 목차 |
| 01. 압류가 전부가 아닙니다 02. 사업 허가가 막힙니다 03. 출국이 막히고 이름이 공개됩니다 04.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압류가 전부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된 세금을 받아 내기 위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를 나누어 둡니다. 압류와 매각이 앞의 것이라면,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는 뒤의 것입니다. 재산을 가져가는 대신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하게 만드는 압박을 조문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 허가 제한은 세무서장이 다른 행정청에 요구하는 방식이고, 출국금지는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합니다. 명단 공개는 국세청장이 직접 하고, 감치만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다투는 방법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02
사업 허가가 막힙니다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하는 사업이라면 가장 먼저 닿는 조문이 제112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제2항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위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출구도 조문에 있습니다.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구할 수 없고, 요구를 한 뒤에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업자의 대응이 납부 계획과 사유 소명 두 갈래로 갈리는 이유입니다.
03
출국이 막히고 이름이 공개됩니다
출국금지의 기준선은 제113조에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무게입니다.
해제도 같은 형식입니다. 체납액 징수,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출국금지를 푸는 실무가 결국 압류 가능한 재산을 제시하거나 담보를 마련하는 일로 수렴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제114조입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은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비밀 유지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04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있습니다
제115조의 감치는 세금 체납에 붙는 제재 중 유일하게 신체를 구속합니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처분이어서, 납부하면 풀립니다.
| 제재 | 법률상 기준 | 누가 하나 |
|---|---|---|
| 사업 정지· 허가 취소 요구 | 3회 이상 체납 + 합계 500만원 이상 | 세무서장 → 주무관청 |
| 출국금지 | 5천만원 이상 (구체액은 대통령령) | 국세청장 → 법무부장관 |
| 명단 공개 | 체납 1년 경과 + 합계 2억원 이상 | 국세청장 |
| 감치 | 3회 이상 체납 + 각 1년 경과 + 합계 2억원 이상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감치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2억원 이상일 것,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 ③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방어 수단도 조문에 있습니다.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으며,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면 집행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은 두 번째 요건인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면 출국금지가 됩니까?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Q.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Q. 세금을 안 냈다고 구금될 수도 있습니까?
제115조의 감치가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과 각 1년 경과, 합계 2억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통지받으셨습니까? 세목과 체납 발생일, 체납 횟수와 합계액, 받으신 통지서와 소명 요구의 기한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국세징수법」 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 [법률 제21713호,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을 때의 절차 /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범위
· 같은 날 발행 칼럼: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를 받습니다
|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국세징수법」이 정한 국세 체납에 대한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제재만 다루며, 압류·매각 등 재산에 대한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범위 밖입니다. 제113조의 출국금지 대상 금액과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5천만원만 적었고, 시행령 기준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준용 범위, 감치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집행 건수 통계도 원본 미확보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목과 체납 경위, 납부능력의 입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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