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보험사기, 처벌은 어디까지인가

COLUMN · 보험·형사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차선을 바꾸는 차 옆으로 천천히 붙었을 뿐"이라는 설명은 수사에서 자주 나옵니다. 고의 사고 보험사기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 적용되는 법은 형법이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미수와 상습, 이득액에 따라 형이 층층이 올라갑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이 그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Q.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이 조문이 먼저 검토됩니다.

형법 사기가 아니라 특별법이 먼저입니다

적용 순서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조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보험사기행위인지는 제2조 제1호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정형은 제8조 제1항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2항은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제1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26년 9월 13일부터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험사기죄의 상한은 10년이므로, 조문만 보면 특별법 쪽 상한이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제3조 때문에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형의 무게는 아래에서 볼 가중 조문이 만듭니다.

미수와 상습, 그리고 5억

이 법에서 실제로 형을 끌어올리는 것은 제8조 뒤에 붙은 세 조문입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되고, 반복하면 가중되며, 이득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조문내용
제8조보험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취득 시 징역·벌금 병과 가능
제9조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0조미수범 — 제8조·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
보험금을 받지 못해도 성립
제11조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1조의 보험사기이득액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제16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 준용됩니다. 반복 가담한 사건에서 건별 금액보다 합계가 먼저 계산되는 이유입니다.

창원지법이 실형을 선고한 자리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5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의 판결을 공개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226). 법원 발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를 수비수, 피해 차량 동승자를 마네킹으로 부르며 역할을 나누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창원·김해·양산 등에서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적용된 조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형법」 제30조였고, 미수에 그친 부분에는 제10조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선고형은 두 사람이 각 징역 9개월, 한 사람이 징역 1년입니다.

양형 사유를 보면 실형이 나온 이유가 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가담에 그친 점, 일부 피고인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반면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함께 가담횟수가 11건에서 15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200만 원에서 1억 6,6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고의 사고 보험사기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미수·상습·이득액이 형을 올리며, 가담횟수와 피해금액 합계가 양형의 중심에 놓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형의 정도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사고별 보험금 지급 내역과 수령 계좌, 동승자와의 관계, 보험회사가 보낸 자료 요청 문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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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226 판결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15. 게시분 및 첨부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3조·제8조~제11조·제16조 [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조·제347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은 뒤에 남는 것 / 사기죄 징역 20년 시대, 9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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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경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보험본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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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판결의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게시물과 첨부 판결문에 따른 것이며, 판결문이 당사자를 익명 처리하여 이 글도 신상·차량·보험회사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범행에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전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그 법정형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적발인원 통계와 양형기준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확정 이후의 보험계약 해지 등 민사 효과는 범위 밖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고 경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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