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임금을 못 받으면 대부분 노동청 진정부터 넣습니다. 접수는 간단하지만,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가 나온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정은 사업주를 처벌하고 시정시키는 절차이지, 체불액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른 위반 사실의 통보이고, 그 결과는 시정지시와 수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은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제37조의2 제8항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3근무일 이내에 문서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로 수사가 이어지지만 그것은 처벌 절차일 뿐이므로, 체불액 자체는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진정은 처벌 절차이지 지급 절차가 아닙니다
진정의 근거 조문부터 성격이 드러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지급을 명하거나 강제집행을 붙이는 조문이 아닙니다.
체불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진정을 넣었다고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104조 제2항은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수부터 25일, 시정지시는 3근무일
처리 속도는 훈령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은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진정은 뒤쪽입니다.
연장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주가 체불청산 융자를 신청하면 신고인 동의를 전제로 50일간 유예가 가능하고, 연장하면 제4항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가 갑니다.
위반이 확인된 뒤의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7조의2 제8항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른 시정기한을 부여해 문서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고, 제9항은 신고인에게 시정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정을 취하하듯 가볍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가 한 방향입니다. 집무규정 제41조 제2항은 감독관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뒤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제3항 제1호는 진정사건이라면 체불금액과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내사종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체불로 다시 진정을 넣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제37조의2 제9항 제2호는 시정지시 이후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음을 표시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제40조 제7항은 시정지시 전에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사종결할 수 있게 합니다.
조건을 붙인 합의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41조 제4항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불원 의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실무에서 "얼마를 주면 취하하겠다"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다툼이 되곤 합니다.
돈을 받는 길은 확인서에서 갈립니다
체불액을 받는 절차는 진정과 별도로 시작됩니다. 집무규정 제40조 제12항은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이 신고인에게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그 출발점이 확인서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이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진정 절차가 남긴 조사 결과가 여기서 쓰입니다.
그다음은 두 갈래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확인서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제4호는 확정된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소송상 화해·조정·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민사로 집행권원을 만들어도 같은 문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 단계 | 기한·내용 | 근거 |
|---|---|---|
| 진정 접수·처리 | 접수일부터 25일 (1회 연장 가능) | 집무규정 제42조 |
| 시정지시 | 위반 확인일 포함 3근무일 이내 문서 | 집무규정 제37조의2 제8항 |
| 처벌불원 | 철회 불가·재신고 불가 진정은 내사종결 | 집무규정 제41조 |
| 지급 절차 | 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 또는 민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7조 |
정리하면 셋입니다. 진정은 처벌·시정 절차이고, 처벌불원은 철회도 재진정도 되지 않으며, 돈은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이나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진정을 넣었는데 시정기한이 지나도록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시정지시서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을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4조·제109조·제110조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 [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시행 2024.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2조 [법률 제21376호,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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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 노동·형사 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노동법 전문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공익법무관 역임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진정 사건의 처리 절차만 다루고, 대지급금의 범위·기한과 체불 벌칙 개정은 관련 칼럼으로 연결했습니다. 집무규정 별표 3의 시정기한 일수와 진정 건수·처리기간 준수율 통계는 원문 미확인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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