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4.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오래 묵혀 둔 미수금 서류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대개 "채권은 10년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거래명세서와 진료비 영수증, 공사 기성 청구서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받을 돈에 붙는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민법」과 「상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어떤 채권이 몇 년이고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조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Q. 받을 돈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10년은 원칙일 뿐이고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많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지만,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민법」 제163조와 제164조는 각 호에 열거된 채권을 3년과 1년으로 따로 정합니다. |
원칙은 10년, 거래에서 생긴 돈이면 5년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원칙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입니다. 여기에 「상법」 제64조가 먼저 끼어듭니다. 이 조문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덧붙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생긴 채권이라면 10년이 아니라 5년부터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별 거래가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는 문제여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3년과 1년짜리 채권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와 제164조가 각 호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된 채권에 해당하면 10년도 5년도 아닌 3년 또는 1년이 적용됩니다.
| 기간 | 근거 | 조문이 든 채권 |
|---|---|---|
| 3년 | 제163조 1호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 3년 | 제163조 2호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 3년 | 제163조 3호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 3년 | 제163조 4호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 3년 | 제163조 5호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 3년 | 제163조 6호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 3년 | 제163조 7호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 1년 | 제164조 1호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 1년 | 제164조 2호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 1년 | 제164조 3호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 1년 | 제164조 4호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문언이 지금의 말투와 상당히 다릅니다. 옛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내 채권이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부터 다투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과 제6호의 생산물·상품 대가는 문언만으로 경계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부터 세는지가 기간만큼 중요합니다
기간의 시작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은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와 같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했고 그 점에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상 장애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어 있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체계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은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날은 잠재해 있던 손해를 인식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단기시효도 10년이 됩니다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로 한정하는데, 각 사유의 요건과 그 뒤에 이어져야 할 조치는 아래 참고자료의 관련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행동도 결론을 바꿉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고 하여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시효완성 여부는 기간과 기산점, 중단·정지 사유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되어 판단이 복잡하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기간은 10년 하나가 아니라 조문에 따라 10년·5년·3년·1년으로 갈리고, 그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됩니다. 채권마다 발생한 날과 성격을 적어 두시면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받을 돈의 시효가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거래의 성격과 채권이 발생한 날, 그 뒤에 오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162조~제168조·제184조·제766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효를 멈추는 방법: 시효를 멈춘 뒤에 해야 하는 일
· 회수 절차를 고를 때: 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
· 같은 날 발행 칼럼: 중개했을 뿐인데 왜 공범이 되나
| 김성훈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부동산·임대차 분쟁 담당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심사관 서울대학교 민법 박사전공 수료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제6호의 구체적 적용 범위, 개별 거래가 「상법」 제64조의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기산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그 주장 방법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통계도 같은 이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용 조문은 거래의 성격과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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