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비, 대법원이 다시 정한 기준
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차가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사는 약관에 적힌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내가 타던 차와 성격이 전혀 다른 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같은 쟁점의 두 사건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례속보에 게시된 판결 요지를 근거로, 대차료를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이나 요금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렌트비만 받아야 하나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과 2024다208865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주장·증명책임이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
8월 13일, 대법원이 같은 쟁점의 두 사건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사건의 구조는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게시된 요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해 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채권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쟁점의 출발점은 약관의 문언이었습니다. 게시본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서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으로 정하면서, 여기서 동급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원심은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한 차량의 요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차량이 국산차면 다른 국산차, 수입차면 다른 수입차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지급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된 것은 직접청구권의 성질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보험자의 책임이 보험계약상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도의 문제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과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을 참조로 인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산정의 출발점은 사고 당시입니다.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상황 | 대법원이 제시한 산정 방법 |
|---|---|
|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이 동일한 차가 대차시장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경우 | 그 차를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 그런 차가 없었던 경우 | 차량 특성·대차시장 상황·자료 범위를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 |
|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제반 사정을 고려한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 산정도 가능 |
| 낡은 차량인데 대체물이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 | 내용연수 또는 연식의 차이를 고려해 감액하는 방법도 가능 |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도 두 겹입니다.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서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을 참조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과 상당성에 다툼이 있으면 증명해야 하는 쪽은 차를 빌린 피해자입니다.
필자가 보험 사건을 다루며 보면, 이 지점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법리보다 자료입니다. 수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비 내역, 같은 급의 차량이 그 시점에 대차시장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산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위 두 사건은 파기환송이므로 환송 후 심리에서 금액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차량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빌릴 때 드는 가액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차량이 없었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은 차를 빌린 피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 산정액과 실제 대차 비용의 차이가 크다면, 수리 기간과 대차 차량의 사양 자료를 정리한 뒤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 2024다208865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2026. 8. 18. 게시)
· 「상법」 제7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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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경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 전문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두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환송 후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약관은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며, 별표의 요금 기준과 현행 약관의 문언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참조로 인용된 판례들은 대법원 게시본이 인용한 범위에서만 사건번호를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차량과 대차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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