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위험 설명,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에게 해야

CASE REVIEW · 의료 / 광주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강성문 변호사

환자가 겁을 먹을까 봐 위험한 이야기는 가족에게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병원은 그대로 따라도 될까요. 배우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도 배우자가 서명했다면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일까요.

광주지방법원은 이런 경우 병원이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가족이 시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했다면 병원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었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2가단550352 판결은 배우자가 대리 서명한 동의서만으로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관상동맥 시술 사건

광주지방법원이 2026. 9. 17.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는 2022. 10. 가슴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관상동맥조영술에서 90% 협착이 발견되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중 관상동맥 박리가 생겼고 중환자실로 옮겨지던 중 쇼크가 와 같은 날 숨졌습니다.

시술 전날 작성된 동의서에는 환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서명했고, 대리 설명 사유로 '설명하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이 명백함' 항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자녀들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할 사람은 환자 본인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은 침습적 의료행위 전 증상·치료 내용·위험을 설명할 의무를 인정하고, 설명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의 동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은 환자가 판단능력 있는 성인이면 시숙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은 아들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한 원심을, 환자가 그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도 수술 등의 설명과 서면 동의 상대방을 환자로 정하고, 법정대리인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로 한정합니다. 위반은 같은 법 제92조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원이 대리 설명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법원은 동의서 명칭이 '관상동맥조영술 동의서'라는 이유만으로 스텐트 시술 내용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설명을 들은 사람이었고, 대리 설명 사유는 다음 사정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사정법원 판단
환자 상태입원 서류에 직접 서명, 읽고 쓰기 가능·정서 안정
의사표시가 곤란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
가족 요청환자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 설명을 생략할 수 없음
의학적 근거설명하면 심신에 중대한 악영향이 명백하다는
구체적 판단·자료가 없음
병원 주장조영술 후 환자에게 직접 설명했다는 주장은
직접 설명이 곤란했다는 사유와 맞지 않음

간호기록에 검사 필요성과 처치계획을 설명했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만 인정된 이유

이 판결에서 병원이 배상할 범위는 사망에 따른 손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됐습니다. 법원은 약물 관리, 시술 방법, 조작, 이송 판단 등 진료상 과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은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 법원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설명을 들었어도 시술을 거부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자녀인 원고들의 상속지분 2/11에 따라 각 약 36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은 각 1,875만 원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확인할 것

시술 동의서를 받았다면 누가 서명했는지와 대리 설명 사유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가족만 서명했다면 그 사유의 구체적 근거가 쟁점이 됩니다. 필자가 가사·상속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부모의 수술 동의서에 자녀나 배우자가 서명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로 여기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은 위자료에 그칠 수 있고, 이 판결은 1심이어서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단능력 있는 성인 환자라면 시술 위험은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이 판결은 환자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 설명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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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2가단550352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17. 게시)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의료법」 제24조의2·제92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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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광주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 · 광주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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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비실명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자·유족·의료기관·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에 관한 통계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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