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배제, 자녀 소재 불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COLUMN · 가사·면접교섭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아이를 데리고 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사는 곳조차 모른다면, 면접교섭을 청구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원심 법원은 그렇게 보고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에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 기준과 이혼소송 중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면접교섭 배제는 자녀 복리 침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02. 자녀 복리 침해는 다섯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03. 자녀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04. 이혼소송 중에는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습니다
05. 양육친과 비양육친이 각각 준비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면접교섭 배제는 자녀 복리 침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은 면접교섭권을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로 보았고, 2024므15467 판결도 이 결정을 참조해 같은 배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보여도 먼저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는 길을 찾아야 하고, 막연한 우려로 면접교섭 자체를 막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2

자녀 복리 침해는 다섯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보고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구분법원이 살피는 내용
자녀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
관계청구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친밀도
청구 목적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양육환경양육친과 자녀의 갈등 유발, 새 환경 적응에 장애가 되는지
전력양육친이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아동학대 전력

2017스628 결정에서 대법원은 낮은 친밀도나 양육친의 강한 반대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친밀도는 면접교섭으로 나아질 수 있고, 반대는 면접교섭을 제한했다가 점차 넓혀 가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03

자녀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 소재가 불분명해 지금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접교섭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2024므15467 사건에서는 한쪽 부모가 외국 거주 중 자녀와 귀국해 별거했고, 이혼소송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모가 추후보완항소로 면접교섭을 구했을 때 양육친과 자녀는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행이 현재로서 어렵고 별도 절차에서 해결하면 된다며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가능성만으로 배제하면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언제나 권리를 잃게 되고, 별도 절차에서도 결론이 같아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행·학대 전력도 확인되지 않아 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

이혼소송 중에는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병합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같은 법 제14조와 「가사소송규칙」 제92조가 병합과 반대청구의 근거입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내는 반대청구도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이의 없이 심문에 응한 경우 포함)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비양육친은 서면으로 면접교섭을 구했을 뿐 반심판청구 형식을 갖추지 않아,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 그것이 반대청구인지 직권 발동 촉구인지부터 밝히라고 했습니다.

05

양육친과 비양육친이 각각 준비할 것

비양육친이라면 면접교섭 의사를 청구 형식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송 중이라면 반대청구임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양육친이라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자녀 복리를 해치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위험이 있다면 스스로 만남을 끊기보다 법원에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사 재판을 맡아 오며 보면, 면접교섭 다툼은 만나게 할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할지를 정할 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절차는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어디 사는지 모르면 면접교섭 청구가 기각되나요?

자녀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에서 소재 불명과 이행 곤란을 이유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양육자가 반대하면 면접교섭이 배제되나요?

양육친의 반대만으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스628 결정은 양육친의 반대를 면접교섭을 제한했다가 점차 넓혀 가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았고,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Q.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새로 청구할 수 있나요?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병합된 이혼소송이라면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의 형식을 분명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청구나 배제를 앞두고 계신가요?

자녀의 상황과 연락 경과를 정리해 두시면 청구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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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의2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2조 [대법원규칙 제3241호, 시행 2026. 1. 29.], 「민사소송법」 제412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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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4므15467 사건은 대구가정법원으로 환송되었고, 환송 후 심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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