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는 절차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판결은 받았는데 그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고, 압류할 통장도 비어 있고, 그렇다고 상대가 곤란해하는 기색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입니다. 이 글은 그중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중심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운전면허 정지는 어떤 경우에 요청되는가
02.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결정
03.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04. 출국금지·명단 공개와 무엇이 다른가
05. 양육비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주 묻는 질문

01

운전면허 정지는 어떤 경우에 요청되는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있습니다. 제1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경찰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무 부처가 위원회를 거쳐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요청을 받은 쪽은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02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결정

운전면허 정지로 곧장 갈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앞 단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이행명령입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령받은 채무자가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 모두 법원의 결정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앞 단계를 밟지 않은 채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제21조의3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에게서 면허를 빼앗으면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을 조문이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생계유지가 곤란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운전 관련 직업이라고 하여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4

출국금지·명단 공개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법은 운전면허 정지 외에 두 가지를 더 두고 있습니다. 세 제도 모두 앞 단계로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은 같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근거채권자의 신청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조문에 신청 요건 없음. 생계유지 곤란 시 예외
출국금지제21조의4조문에 신청 요건 없음.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명단 공개제21조의5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명단 공개의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1조의5 제1항은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을 듭니다. 제2항은 공개에 앞서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05

양육비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21조의3 제3항은 요청 후 해당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국금지도 마찬가지여서, 제21조의4 제3항은 채무의 이행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 제도는 채무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고, 목적이 달성되면 풀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쪽은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Q.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정지되나요?

제21조의3 제1항 단서는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생계유지가 곤란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운전 관련 직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출국금지나 명단 공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제도 모두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앞 단계로 요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다만 명단 공개는 제21조의5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공개 전에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출국금지는 제21조의4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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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명도 판결 전에 점유를 묶어 두는 이유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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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 조문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요건(불이행 기간·금액 기준 등)과 제도별 처리 건수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법」상 감치는 본 칼럼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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