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을 막는 두 가지 절차
COLUMN · 이혼가사 / 가정폭력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하나름 변호사
집을 나와 있는데 상대가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해온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고소를 해야 하는지, 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접근만 막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라고 불리는 절차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절차 안에서 법원이 하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두 절차의 차이와 각각의 기간·효력을 정리한 것입니다.
Q. 가정폭력으로 접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두 가지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임시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더해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까지 명할 수 있고, 기간은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라 최대 1년이며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접근을 막는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두 절차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임시조치는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올라가 있는 국면에서 조사·심리를 원활히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쪽이 법원에 직접 청구해서 받는 명령입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고소를 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형사절차의 진행 속도가 지금의 위험에 비해 느리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임시조치는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이고, 뒤의 두 가지는 가해자의 신체를 특정 장소에 두는 조치입니다. 사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선택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친권과 면접교섭까지 다룹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특징은 아이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함께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결정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별개로 아이와의 접촉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권자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제55조의2 제1항) |
| 명령 내용 | 퇴거 등 격리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친권행사 제한 /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
| 기간 | 최대 1년 (제55조의3) |
| 연장 |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청구) |
| 임시보호명령 | 청구 후 결정 전까지 먼저 명할 수 있음.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제55조의4) |
표에서 임시보호명령 칸을 함께 보아 주십시오.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임시보호명령입니다. 청구를 준비하실 때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위반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면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원래의 가정폭력 사건과는 별도로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뒤의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위반 사실을 나중에 입증하지 못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면 날짜와 시간, 장소, 방법이 남는 형태로 그때그때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출입 기록, 주변의 목격 정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임시조치와 피해자 측이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각각 두고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보호명령은 격리와 접근금지에 더해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까지 명할 수 있고, 기간은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라 최대 1년,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명령 위반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지금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절차를 고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로엘법무법인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
참고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제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 신고 112
· 같은 주 발행 칼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하나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보호명령과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조문 번호는 법제처 안내가 명시한 범위까지만 기재했고, 임시조치의 근거 조문 번호와 기간, 위반 시 제재는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위반 시 법정형은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관할 법원과 청구서 양식, 청구 건수·인용률 통계,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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