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방법
COLUMN · 이혼가사 / 면접교섭
작성 2026. 8. 12. | 로엘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이혼할 때 면접교섭 일정까지 정해 두었는데도 막상 그날이 되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고, 학원 일정이 겹쳤다는 말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연락 자체가 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이어지면 아이와의 관계도 사실상 끊어집니다.
면접교섭에는 법이 정한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와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이 글은 안 보여줄 때 밟는 절차와 그 한계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여주면 강제할 수 있나요?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나 유아인도 사건과 달리 면접교섭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을 감치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68조제1항). |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주어에 자녀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의 권리를 함께 막는 일이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 점을 짚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권리자의 범위도 부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안 보여줄 때 밟는 절차
절차는 이행명령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제출한 양육사항 협의서처럼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진 문서가 이미 있어야 하고, 그 정해진 내용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 단계 | 내용과 근거 |
|---|---|
| 1. 불이행 기록 | 약속 일자, 연락 내용, 거부 사유를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
| 2.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의무 이행을 명해 달라고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
| 3. 과태료 |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67조제1항) |
| 감치 | 면접교섭 위반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68조제1항) |
1단계를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인데, 상대방은 대체로 그날그날의 사정을 이유로 듭니다. 개별 사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나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과태료까지이고 감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이 감치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유형을 따로 정하고 있고 면접교섭 의무는 거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안내는 그 이유로 양육자를 가두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겨 아이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양육비 사건을 겪어 보신 분들이 같은 수단을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태료 결정이 곧바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면접교섭 방식 자체를 다시 정하는 심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인도 장소를 제3의 장소로 바꾸거나, 초기에는 짧고 잦은 만남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
모든 거부가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여기서 논의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양육자가 스스로 판단해 만남을 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위험이 있다고 보신다면 임의로 거부하실 것이 아니라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 거부가 길어지면 오히려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이고, 일정 요건 아래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응 시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감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아이의 복리를 이유로 만남을 막아야 한다면 임의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끊긴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로엘법무법인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가 불이행 기록 정리와 이행명령 신청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제67조(과태료)·제68조(감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련 칼럼: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 같은 주 발행 칼럼: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김현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공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 군검사 / 국방부장관 표창(2019)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의 항 번호는 법제처 안내가 명시한 범위까지만 기재했고,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호 이하의 구조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의 관할·서식·수수료와 과태료 부과 실무의 금액 분포는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는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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