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도 현금 2억 원대와 6억 원대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이전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아, 조정 신청 당시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2억 원대의 2배가 넘는 5억 원대의 재산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을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장래에 대비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분할을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인용 요건
혼인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이전받는 합의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산의 특정과 이전 방법, 이행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년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과 2천만 원대의 위자료, 2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의뢰인도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래에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기를 원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설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면 통상의 재산분할 절차로는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담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 제1 쟁점
이혼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특정 재산을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합의를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화해권고결정에 담으면 확정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집행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입증 방법
이전받을 재산을 현금과 아파트 지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정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재산 이전에 합의하도록 이끌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강하게 원하는 사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의뢰인이 이혼을 유보하는 대신 조정 신청 당시 청구액을 넘는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부부 재산의 현황과 가액을 정리하여 이혼 시 예상되는 재산분할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금 2억 원대와 6억 원대 아파트 지분 절반의 이전을 합의 내용으로 관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현금 2억 원대를 지급하고 6억 원대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이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신청 당시 청구한 재산분할 2억 원대의 2배가 넘는 5억 원대의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장래에 대비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하던 중 혼인을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경우, 단순히 취하하기보다 장래에 대비한 재산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재산을 이전받는 합의를 법원의 결정에 담아 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합의가 가능한지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은 재산 정리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재산 현황을 정리하고 이혼 시 예상 결과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그냥 취하하면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관련 절차
- 가사조정 절차, 화해권고결정 절차, 강제집행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