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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집안, 직장 등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혼∙혼인취소 가능해”
조회 | 1090
결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서로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직장, 집안 배경, 학력, 범죄 경력, 이혼 및 출산 경력 등 중요한 사정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를 100%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위와 같이 배우자가 중요한 내용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중요한 내용을 속이고 결혼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배우자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엘법무법인은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구성, 각 사건과 의뢰인에 맞게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혼소송에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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