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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의심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해야
조회 | 880
결혼해서 함께 살던 배우자에게서 외도가 의심될 때,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외도에 의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억울함을 표현할 방법조차 몰라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아내 명의의 순재산이 남편의 3배 이상에 달하여 아내가 반소를 제기, 재산형성 경위 및 분할방법에 관한 치열한 다툼으로 법정공방이 상당히 길어진 사례였다. 하지만 아내가 외도를 기점으로 재산분할금을 줄이고자 재산을 은닉한 점과 재산형성에 대한 남편의 막대한 기여도 등의 입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혼이라는 과정이 두렵고 재산분할 등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재판 승소의 척도를 예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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