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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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절차

유언의 종류 및 방식

*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0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내용 및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0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03.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위조·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04.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으나,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05. 구수증서 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 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간단하나,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

01. 유언무효확인청구란?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02.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2) 유언 무능력자의 유언,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
-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외질서에 위반된 유언

(4) 검인 절차를 거친 유언
- 검인 절차를 거친 유언에 대하여도 유언무효확인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수증서유언의 성립과정에 검인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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