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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은 1996년경 남편(피고)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는 약 1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에 나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한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는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5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초 피고도 원고와 자녀들이 있는 나라로 들어올 생각이었으나 이후 한국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자녀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이 있었는바, 치열한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로엘의 조력으로 피고 측 재산 내역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이 피고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피고가 의뢰인의 재산을 알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을 오히려 나누어 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에, 로엘은 피고 측과 적극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소통 및 합의안 작성과 수정 등을 통해 최종 합의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로엘은 해당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안을 내려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되, 성년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피고가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로엘의 조력으로 해외에 있는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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