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고,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 먼저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국내의 코로나 사정, 어머니의 위암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사업의 부진으로 금원 송금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대한 응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금원만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사실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한 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최대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다는 점, 오히려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외국 물가 등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로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항소심 역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1심, 2심 모두 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