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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아내와 아내가 입사한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차량 블랙박스 녹음파일을 휴대폰에 보관하다가 기기 이상으로 파일과 다른 증거들이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블랙박스 녹음을 근거로 아내를 추궁하였는데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아내는 회사 대표와 수차례 골프를 치고 일기장에 상간남을 애칭으로 부르며 상간남과 있었던 일들을 기재하였고,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며 의뢰인과 다툰 다음날 가출하였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 자백 녹취, 골프장 부킹내역, 아내의 일기장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그저 단순한 회사 동료사이,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라며 발뺌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 직접증거는 없었기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지를 포착하여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넣었으나 사실조회 회신은 회신할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감행하였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일방적으로 상간남을 좋아한 것이며 의뢰인과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다고 증언하였으나 아내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 또한 위증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에둘러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를 토대로 아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재차 사실조회를 넣었는데 사실조회 회신 결과 아내와 상간남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삭제된 각종 증거들도 복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여전히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거나 그 증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아내와 상간남이 동거하는 월세집의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추가적으로 청구취지를 위자료 4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를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종결 후에도 양측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등 선고 전까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소송 결과

무려 1년여에 걸친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남에 대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 중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 책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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