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1년간 동거를 거쳐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결혼 연기 통보 및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져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파혼 통보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파혼은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고 결혼식 연기로 인한 위약금은 자신이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결혼 연기에 관한 문자메시지, 녹취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업 자금에 관한 금융거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파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손해배상 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