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A와 직장동료로서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A로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받은 점,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