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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초등학생일 시절 상대방의 친부모가 이혼하고 상대방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상대방은 상대방의 친부모 호적에 기재된 적이 없음), 상대방을 입양하기로 하고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중학교 입학 즈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옛 가족들을 그리워하여 어쩔 수 없이 파양하였고, 이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어떠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적상에는 여전히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상대방이 등재되어 있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파양 후 입양의 실질이 없기에 파양되었음을 호적상으로도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들의 호적 상에 상대방이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고, 친생자가 아니라 입양을 하였다는 점이 의뢰인 자녀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물증은 없어 파양 청구가 아닌 파양조정신청으로 사건을 시작하였으며, 사건이 파양 청구 사건으로 이송된 후 수검 명령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소송 결과

수검 명령 결과 및 상대방의 인정을 통해 법원의 파양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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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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