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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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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상대방)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헤어졌습니다. 동거기간 중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모든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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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결과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친자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득이 없고, 상대방은 소득이 월 세전 25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일단 양육비 50만 원 청구하였고, 사실혼 관계 내지는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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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은 변론 종결 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양측 다 이의 제기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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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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