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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판결, 기여도 40%인정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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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5년 정도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이었습니다(사건본인의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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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혼인생활 초기에 상대방의 취업준비를 도왔고, 의뢰인의 급여로 생활이 유지되었다는 점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산분할표를 정리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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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20%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혼인생활 초기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40%에 이른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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