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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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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실혼 관계(4개월)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위자료 5,000만 원 및 결혼식 등에 지출한 비

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는 인정(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

으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장님 의중 등에 비추어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력 및 폭언, 몰래 대출

을 받는 등(이와 관련하여 고소 진행)의 사정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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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 의사에 따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님께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

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액수(6,000만 원)을 금액을 제시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면 더 적은 액수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설

명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명예훼손을 

할 것이 두렵다고 하여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간접강제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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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대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김기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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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165
520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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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4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2
518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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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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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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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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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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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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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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