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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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전혼이 있었는데, 당초 전혼에서의 자녀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초 소생의 자녀들을 당당히 데려와 원고에게 양육을 강요하여 원고는 남의 자식을 수십년간 길러야 했으며, 이후에도 원고를 아내라기 보다는 가정부처럼 부리며 학대하고 폭행 및 폭언을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나이든 원고를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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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의 원고의 고통과 피고의 귀책사유를 증거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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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던 중에도 원고는 이혼 자체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 두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문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면 혼인 자체는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조정을 통한 적극적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 피고 측도 이를 받아들여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위자료를 3,000만 원 지급하고, 나아가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이 원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가 관리 및 감시할 것,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에 성립하였습니다. 꼭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절차 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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