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충돌이 있는 날이면 집안 살림이 날아다닐 만큼 크게 다투어 경찰에 조사를 받은 날도 수회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싸움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의뢰인의 통장 인감과 전세계약서 등을 모두 챙겨 가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사건본인을 생각하여 이혼만큼은 희망하지 않았으나, 아내가 보내온 소장 내용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이 크게 손해를 본 듯 억울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자녀가 심하게 아플 당시에도 여행을 가서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에 애착이 없었던 점을 강조, 원고의 사건본인 양육환경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