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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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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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의 상간녀 외에도 과거에 다른 상간녀를 만나는 등 많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로엘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고,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유흥업소에서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로엘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거 장소 근처 카드 이용 내역을 지적하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주장이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여 부정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채무를 의뢰인에게 떠넘기고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로엘은 배우자의 채무 발생 시점과 용도를 특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지급받고, 배우자의 채무 분할이 되지 않도록 각자 명의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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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1700만 원, 적극·소극재산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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