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속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남편과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만남 중단을 요청한 내용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남편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장의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부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판결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심정을 호소하는 자필 진정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받은 피해의 엄중함을 최대한 호소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