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2020년 경 배우자가 집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와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미행하였으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도망쳤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위해 우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비용이 투입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다툼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대화만 한 것뿐이며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종국적인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상대방과 상간자에게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조정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 2분의1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위자료 또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재판부는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