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정행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만난 기간이 짧고 가벼운 만남에 불과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중간에 변호사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단시간 우연히 유부남과 친해졌음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위자료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날짜에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천만 원을 2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