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가정에 헌신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사건본인들 양육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부정행위를 했지만 일회적 부정행위에 그쳤음을 강조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담아내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700만 원을 지급하되 의뢰인이 금원 마련이 가능한 일자까지 지급기한을 늦추고, 사건본인 두 명을 원고와 피고가 각 한 명씩 양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한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