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 1통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남편) 각 1통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 근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무관합니다)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